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항저우 현지 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 미리 챙기기
항저우 진출, ‘준비된 기업’만 살아남는다 중국 시장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는 이커머스·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AI·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가 밀집해 한국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1순위 거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정보 비대칭"이다. 한국 본사에서 보낸 법률 자문 요청이 중국 현지 로펌에 닿을 때쯤이면, 이미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 주소지가 잘못 찍혀 있거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数据合规)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 뒤다.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杭州市市场监督管理局)이 2024년 발표한 행정처분 통계에 따르면, 외자 기업 위반 사유 1순위가 ‘연도보고(年报) 미제출·허위 공시’와 ‘실제 경영 범위 초과 영업’이다. 둘 다 사전 법률 검토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는 리스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