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창업자도 실수하는 국제운송계약, 변호사 상담으로 리스크 줄이기
장쑤성 푸저우에서 국제운송계약,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까 장쑤성(江西省) 푸저우(抚州)시에 기반을 둔 제조·수출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고 물건을 선적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서가 바로 **국제운송계약(International Freight Contract)**입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만 잘 챙기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운송조건(Incoterms) 해석 차이, 면책조항·책임한도 조항, 관할법원·준거법 지정 등 숨은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발표한 ‘외사상사해사재판 백서’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계약 분쟁 중 **‘화물 훼손·멸실’**과 ‘운임·부대비용 지급’ 관련 다툼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푸저우처럼 내륙 수출 거점에서 출발하는 화물은 창장(长江) 바지선 → 상하이/닝보 항구 환적 → 해상 본선 운송이라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구간을 거치기 때문에, 구간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분쟁이 더 빈번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