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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가격 문제로 골치 아픈 한국 기업, 무석 현지 변호사가 답이다

무석에서 이전가격 이슈 터지면, 한국 본사가 제일 먼저 하는 실수 지난 7월 중순, 장쑤성 사법 당국이 주최한 ‘쑤기(苏企) 출해(出海) 리스크 방지’ 전문 설명회가 무석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로펌인 만슈(漫修) 로펌이 초청받아 발표했는데, 핵심 주제가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컴플라이언스’였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들이 많이 참석했던 자리라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석에 진출한 한국 제조·무역 기업 상당수가 ‘본사-자회사 간 거래 가격’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미 추징금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가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거래니까요. 문제는 ‘독립 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을 지키며 가격을 책정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동시 문서화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를 제때 갖췄느냐입니다. 중국 세법(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120조 등)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 기업 간 거래 가격과 다를 경우, 세무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BEPS(소득이전·세원잠식 방지) 액션 플랜 도입 이후, 중국도 마스터파일·로컬파일·국가별 보고서(CbCR) 3단계 문서화 체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액이 일정 기준(예: 유형자산 거래 2억 위안, 무형자산·금융 거래 1억 위안, 기타 4천만 위안)을 넘으면 로컬파일을, 기업집단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마스터파일도 제출해야 합니다. ...

2026-07-22 · 6 분 · 5059 단어 · Jing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