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샤 스쭈이산 해고 상담: 한국 기업이 현지 변호사 없이 겪는 함정
닝샤 스쭈이산, 해고 한 번 잘못했다가 회사 문 닫을 뻔했습니다 지난달 닝샤 스쭈이산(석주산)에 진출한 한국계 제조업체 한 곳이 노동분쟁조정위원회(劳动争议调解委员会) 조정 단계에서 합의금 38만 위안(약 7,200만 원)을 물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시험기간(试用期) 중인 직원이 업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서면 통보 하루 만에 해고 통지서를 건넨 것. 현지 법원 판례(宁夏回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2023) 宁民终 1452 호)를 뒤늦게 확인해 보니, 시험기간이라도 ‘채용 조건 미달(不符合录用条件)‘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违法解除劳动合同)로 간주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한국 본사 인사팀은 “한국에선 시험기간 3개월 내엔 자유 해고 가능"이라는 관행만 믿고 현지 로펌 상담을 생략했습니다. 결과는 2배 임금 배상(双倍工资赔偿) + 미사용 연차 수당 + 법정 대리인 비용까지 떠안는 치명타였습니다. 닝샤 지방 법원은 2024년 이후 노동사건 심리 시 ‘증명 책임(举证责任)‘을 사용자 측에 더 무겁게 지우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宁夏日报 2024-06-18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