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오르도스 진출, 상표 선점부터 막아야 '브랜드' 지킵니다
오르도스에서 ‘내 브랜드’ 지키기, 남의 일 아닙니다 지난해 말, 지인 하나가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몽골 오르도스에 현지 파트너를 끼고 무역 법인을 하나 냈는데, 1년도 안 돼 한국 본사 상표가 현지 업체 명의로 등록돼 버렸답니다. 중국 특허청(国家知识产权局) 심사 통과까지 다 끝났고,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상표 양도 조항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라고 묻길래, “중국에선 계약서보다 ‘선출원(先申请)‘이 우선이야"라고 대답해줬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32조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부당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일정한 영향력’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르도스처럼 한국 기업 진출이 비교적 최근인 지역일수록, 브로커나 경쟁 업체가 한국 브랜드를 미리 스캔해 선출원해두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