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建 福주 계약 검토, 현지 변호사 상담으로 리스크 줄이기
푸저우 진출 한국 기업, 계약서 한 장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작년 이맘때쯤, 서울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는 후배 하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푸저우 바이어랑 독점 공급 계약 맺으려고 하는데, 중국 측이 보낸 계약서가 영 이상해. 검토 좀 해줄 수 있어?“라고요. PDF를 열어보니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고정돼 있고, 해지 조항엔 ‘상호 합의 시에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약금은 매출액의 30%였고, 분쟁 해결 관할은 무조건 푸저우 인민법원이었습니다. 한국 법원이나 중재는 꿈도 못 꾸게 해놨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