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쓰촨 루저우 해외중재 분쟁, 현지 중국 변호사 상담이 해법인 이유
쓰촨 루저우,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해외중재의 허들 요즘 한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 사이에서 중국 서부 내륙, 특히 쓰촨성 루저우(泸州) 지역과의 비즈니스가 슬슬 눈에 띕니다. 백주(白酒) 산업 클러스터가 워낙 크다 보니 원료 공급, OEM 생산, 유통 파트너십 등 엮이는 일이 많은데요. 계약서상에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해외중재(예: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SIAC 등)‘를 걸어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외중재’라고 해서 한국 로펌이나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만 끼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중재 판정문이 나와도 결국 집행(强制执行)은 중국 대륙 법원(인민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루저우 소재 상대방 자산이 있다면 루저우 중급인민법원(泸州市中级人民法院)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뉴욕협약(纽约公约) 국내 이행 규정, 그리고 루저우 법원의 실무 관행까지 꿰뚫고 있는 **현지 중국 변호사(中国律师)**가 없으면 판정문은 ‘종이쪼가리’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