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석에서 이전가격 이슈 터지면, 한국 본사가 제일 먼저 하는 실수
지난 7월 중순, 장쑤성 사법 당국이 주최한 ‘쑤기(苏企) 출해(出海) 리스크 방지’ 전문 설명회가 무석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로펌인 만슈(漫修) 로펌이 초청받아 발표했는데, 핵심 주제가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컴플라이언스’였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들이 많이 참석했던 자리라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석에 진출한 한국 제조·무역 기업 상당수가 ‘본사-자회사 간 거래 가격’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미 추징금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가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거래니까요. 문제는 ‘독립 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을 지키며 가격을 책정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동시 문서화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를 제때 갖췄느냐입니다. 중국 세법(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120조 등)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 기업 간 거래 가격과 다를 경우, 세무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BEPS(소득이전·세원잠식 방지) 액션 플랜 도입 이후, 중국도 마스터파일·로컬파일·국가별 보고서(CbCR) 3단계 문서화 체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액이 일정 기준(예: 유형자산 거래 2억 위안, 무형자산·금융 거래 1억 위안, 기타 4천만 위안)을 넘으면 로컬파일을, 기업집단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마스터파일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그냥 원가에 마진 조금 붙여서 넘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국 세무국은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을 통해, 제3자 간 동종 거래 가격 구간(사분위수 구간, Interquartile Range) 안에 드는지를 봅니다. 벗어났다면? 세무조사 나오고, 추가 납세에 가산세(연 0.05% 이자 성격)까지 얹힙니다. 심하면 탈세로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장쑤성 세무국이 ‘고위험 기업 리스트’를 뽑아 집중 관리하는데, 무석 지역 한국계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돕니다.
왜 무석 현지 변호사가 필요할까? — 서울 로펌이나 한국 회계법인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한국 기업 다수는 서울 대형 로펌이나 Big4 회계법인 중국 데스크에 자문을 맡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성’과 ‘실무 협상력’ 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 중국 세무국 실무관과의 소통 창구가 다릅니다. 무석시 세무국(국가세무총국 무석시 세무국) 조사국 실무관들은 ‘자료 제출 기한 연장’, ‘비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무형자산 로열티 적정률 산정’ 등 세부 쟁점에서 현지 로펌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는 걸 선호합니다. 한국 로펌이 위임장 내고 서면으로만 의견서 내면 “자료 부족하다"며 반려당하기 일쑤입니다. 만슈 로펌이나 카이쉬안(开炫) 로펌 같은 무석 기반 로펌들은 세무국 조사국 출신 변호사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관이 어떤 논리를 펴는지, 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압니다.
둘째, ‘동시 문서화’ 실무 준비가 다릅니다. 중국 규정상 로컬파일은 과세연도 종료 후 6월 30일(법인세 연차신고 기한)까지 갖춰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본사에서 넘어오는 경영자료(매출원가 명세, 기능·위험·자산 분석표, 비교가능 기업 스크리닝 로그 등)가 중국 세무국 양식에 맞지 않아 매년 4~5월이면 현지 로펌이 밤새워 고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지 로펌을 상시 자문사로 두면 연초부터 자료 템플릿을 맞춰놓고, 분기별로 이전가격 정책 점검(Interim Review)을 해줍니다. 세무조사 나와서 “작년 것부터 다시 내라"는 상황 자체가 안 생깁니다.
셋째, APA(사전가격합의) 또는 비용분담협정(Cost Sharing Agreement) 체결 같은 사전 예방 조치를 중국 측 주체(무석 자회사) 명의로 추진하려면 중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한국 변호사는 중국 행정기관 대리권이 없습니다. 카이쉬안 로펌은 홈페이지에 ‘해관 및 국제무역’, ‘세무’를 전문 분야로 명시하고, 영어·일본어·한국어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와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중국 세무국·해관에 서류를 내고 구두 변론까지 하는, 그 ‘이중 언어·이중 자격’ 조합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3가지 함정 — 무석 한국 기업 사례 중심으로
1. 제조 원가+5% 마진 정책, 3년째 그대로 썼다가 추징 당한 케이스
무석 소재 한국계 전자부품 제조사 A사. 한국 본사에서 원자재 사서 무석 공장에 넘기고, 완제품 다시 본사가 사가는 구조입니다. 수년간 ‘원가+5%’ 고정 마진으로 신고했습니다. 2022년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비교 대상 기업 12개사 영업이익률 중간값이 8.2%인데, 너네 5%는 낮다. 이전가격 조정한다"며 3년 치 추가 법인세 1,200만 위안(약 23억 원) 부과. 가산세까지 합치니 1,500만 위안 넘었습니다. A사는 한국 회계법인 자문만 받고 있었는데, 조사관 면담 때 중국 측 논리(기능·자산·위험 분석 불충분, 비교 대상 기업 스크리닝 기준 미비)를 반박 못 했습니다. 나중에 무석 현지 로펌(만슈 로펌 지식재산권팀이 세무 자문도 겸임) 투입해 재조사 청구(复查)하고, 비교 대상 기업 재선정·기능 분석 보완으로 40% 감액받았지만, 초기 대응 비용과 시간 손실이 컸습니다.
2. 무형자산 로열티 3% 지급, 해관 신고가와 세무 신고가 달라서 ‘이중 조사’ 받은 케이스
무석 한국계 화장품 기업 B사. 한국 본사 상표권·제조 노하우 라이선스 주고 로열티 3% 받습니다. 해관 신고할 때는 ‘거래 가격에 로열티 포함 안 됨’이라고 신고(수입가격 낮춤)하고, 세무 신고할 때는 ‘로열티 별도 지급’으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해관(무석 해관)은 “수입가격 조작"으로 추징, 세무국(무석시 세무국)은 “로열티 과다 지급·이전가격 조정"으로 추징. 양쪽에서 동시에 조사 들어오니 대응 인력·비용이 2배. 카이쉬안 로펌이 중간에 끼어들어 해관·세무국 공동 면담 자리를 만들고, ‘로열티 분담 기준·산출 내역·비교가능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정리해 제출해 양쪽 다 ‘시정 후 종결’로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현지 로펌이 ‘해관·세무 일관성 검토’를 했으면 안 터졌을 일입니다.
3. 비용분담협정(CSA) 체결 없이 공동 R&D 진행, 나중에 무형자산 귀속 분쟁 난 케이스
무석 한국계 바이오 기업 C사. 한국 본사 연구소와 무석 자회사 연구소가 신약 후보물질 공동 개발. 별도 CSA 없이 “성과 나면 5:5 소유” 구두 합의만 했습니다. 임상 2상 진입 후 기술 수출 논의되자 한국 본사가 “무석 자회사는 단순 위탁 실험만 했으니 권리 10%만 준다"며 태도 변경. 무석 자회사 한국인 법인장이 소송 걸었고, 무석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만슈 로펌이 유사 특허 침해·권리 귀속 분쟁 사례 다수 수행한 경험으로 변론 중인데, 초기 CSA 체결·이전가격 정책 연계 설계만 했어도 소송비·시간 1/10로 막았을 겁니다.
무석 현지 로펌, 어떻게 고르고 쓰나? — 체크리스트 5가지
무석에는 100여 개 로펌이 있지만, 한국 기업 이전가격·국제조세 자문 역량 갖춘 곳은 손에 꼽힙니다. 다음 5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확인 방법 |
|---|---|---|
| 중국 변호사 자격증 +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 동시 보유 파트너 유무 | 세무조사·APA·해관 조사 모두 행정 절차라 변호사 자격 필수, 실무 계산·자료 작성엔 세무·회계 자격이 강함 | 로펌 홈페이지 ‘전문팀/파트너’ 프로필에서 ‘세무사 자격증(税务师资格证)’, ‘CPA(注册会计师)’ 표기 확인 |
| 한국어 소통 가능 변호사·법무사 상주 여부 | 한국 본사 재무·법무팀과 실시간 소통 안 되면 자료 누락·오해 빈발 | 초기 미팅 때 한국어로 ‘기능·위험·자산(FAR) 분석’ 설명 가능한지 테스트 |
| 장쑤성·무석시 세무국·해관 조사국 대응 실적(최근 3년) | 조사관 성향·선례 아는 로펌이 협상력 다름 | ‘성공 사례’ 요청 → 기업명 가린 레퍼런스 체크(동의하에) |
| APA(사전가격합의)·CSA(비용분담협정) 체결 대리 경험 |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10배 싸다 | ‘APA 신청부터 체결까지 전 과정 대리한 사례’ 있는지 확인 |
| 수임료 체계 투명성(시간제 vs 프로젝트제 vs 연간 자문비) | 숨은 비용(번역비·출장비·전문가 감정비) 많음 | 계약서에 ‘단계별 산출 내역·추가 비용 발생 조건·환불 규정’ 명시 요구 |
만슈 로펌은 2006년 무석 설립 후 상하이·난징·쑤저우·전장·장인·이싱 등 12개 국내 사무소와 4개 해외 기관을 두고, 400여 명 변호사·전문가 풀을 갖췄습니다. 홈페이지 ‘전문 분야’에 ‘지식재산권’, ‘건설공정’, ‘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등이 명시돼 있고, 2025년 ‘장쑤성 10대 지식재산권 대표 사례’ 다수 수행 이력이 있습니다. 카이쉬안 로펌은 ‘장강 삼각주 지역 유명 외자 기업·대형 국유·민영 기업 일상 법률 자문’을 표방하며, 한국어·영어·일본어 서비스 가능, ‘해관 및 국제무역’, ‘세무’를 핵심 분야로 내세웁니다. 무석 청양로 228호 지하철 그룹 빌딩 12층, 쑤저우 광지로 288호 스루진쭤 19008실에 사무소가 있어 현장 접근성도 좋습니다.
실전 로드맵: 내년부터 세무조사 안 받게 하려면 지금 뭘 해야 하나?
- 7~8월: ‘이전가격 건강검진’ 의뢰 — 현지 로펌에 작년·올해 상반기 특수관계자 거래 전수 검토 요청. FAR 분석표, 비교가능 기업 스크리닝 로그, 마진 구간 산출 시트 달라고 하세요. 비용 3
5만 위안(약 6001,000만 원) 선. - 9월: 로컬파일·마스터파일 초안 작성 착수 — 10월 중순까지 초안 검토, 11월 말 확정. 한국 본사 자료(그룹 조직도,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 CbCR 등) 미리 요청해두세요.
- 10~11월: 해관·세무 신고 일관성 크로스체크 — 수입가격 신고가, 로열티·기술료 지급액, 관리비 분담액 등이 해관·세무 양쪽 신고서에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
- 12월: 연간 자문 계약 갱신·APA 검토 — 내년 거래 구조 변경(신규 라인 증설, 무형자산 이전, 지분 조정) 예정 있으면 올해 안에 APA 사전 신청 또는 CSA 체결 추진.
- 내년 1~3월: 세무국 ‘리스크 자율 점검’ 제도 활용 — 무석시 세무국이 매년 3월 ‘자율 점검 통보’ 보내옵니다. 현지 로펌과 함께 자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50~80% 감면 가능. 놓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 본사에서 이미 Big4 회계법인에 이전가격 자문 맡기고 있는데, 무석 현지 로펌을 따로 둬야 할까요?
A1: 네, 권장합니다. 역할 분담이 다릅니다.
- 한국 Big4/회계법인: 그룹 차원 마스터파일·CbCR 작성,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 설계, 한국 세무조사 대응
- 무석 현지 로펌: 중국 로컬파일 실무 작성·제출, 무석시 세무국·해관 조사 대응·구두 변론, APA/CSA 중국 측 명의 신청·체결 대리, 중국 변호사 자격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 대리
두 쪽이 연계돼야 ‘자료 일관성’과 ‘현장 협상력’ 모두 확보됩니다. 연간 자문비 1530만 위안(약 3,0006,000만 원) 수준이면 양쪽 다 커버 가능합니다.
Q2: 이전가격 세무조사 나왔을 때, 현지 로펌이 실제로 뭘 해줍니까?
A2: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다음 단계 수행합니다.
- 조사 통지서 수령 즉시 위임장 제출·조사팀과 첫 면담 일정 조율
- 자료 제출 리스트 검토 → 누락·불일치 자료 보완·재작성(로컬파일, FAR 분석표, 비교가능 기업 상세 내역, 계약서·송장·지급 증빙 일체)
- 조사관 질의서(询证函) 회신 서면 의견서 작성·제출, 필요시 구두 변론 참석
- 조정안(税务处理决定书) 수령 전 비공식 협상(면담·서면) 통해 조정 폭 축소·가산세 감면 논의
- 최종 결정서 나오면 재조사(复查)·행정소송 여부 검토·대리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본사 담당자와 주간 진행 보고서(한국어) 공유합니다.
Q3: APA(사전가격합의) 신청, 꼭 해야 하나요? 비용·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3: 필수는 아니지만, ‘고위험 거래’(무형자산 라이선스, 금융 거래, 대규모 제조 위탁, 비용분담 R&D) 하는 기업은 강력 권장합니다.
- 신청 자격: 최근 3년 연차신고 정상, 탈세 전력 없음, 특수관계자 거래 연간 1억 위안 이상(유형자산 2억 위안)
- 절차: 사전 상담(1
2개월) → 정식 신청·자료 제출(36개월) → 세무국 심사·양자/다자 협의(618개월) → 합의 체결·이행(합의 기간 35년, 연장 가능) - 비용: 로펌 수임료 80
200만 위안(약 1.64억 원) + 전문가 감정비·번역비 별도. 비싸 보이지만, 세무조사 추징금·가산세·소송비·경영 불확실성 고려하면 ‘보험료’로 봅니다. 무석시 세무국 APA 전담팀과 소통 창구 있는 로펌(만슈, 카이쉬안 등) 쓰면 기간 단축 가능합니다.
🧩 요약: 무석 한국 기업, 이전가격 리스크 관리의 핵심 4가지
- 자료는 ‘연초부터’ 준비하세요 — 12월 돼서 로컬파일 쓰면 늦습니다. 분기별 점검·템플릿 관리가 답입니다.
- 해관·세무 신고는 ‘한 세트’로 보세요 — 수입가격, 로열티, 관리비 분담액이 양쪽에서 말이 맞아야 이중 조사 안 당합니다.
- 현지 로펌은 ‘번역기’가 아닙니다 — 중국 변호사 자격·세무사 자격·조사국 네트워크·한국어 소통 4박자 갖춘 파트너를 ‘상시 자문사’로 두세요.
- APA·CSA는 ‘사후 약방문’이 아닙니다 — 고위험 거래 구조라면 올해 안에 검토 착수하세요.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석에서 10년, 20년 사업하실 거라면, 이전가격 이슈는 ‘언젠가 터질 폭탄’이 아니라 ‘매년 관리해야 할 고정 비용’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현지 로펌 한 곳 잘 끼고, 연초부터 체계 잡으시면 세무국 조사관도 “이 기업은 준비 잘 돼 있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제일 싸고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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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 江苏漫修律师事务所官方网站 — 무석 기반 12개 국내 사무소·4개 해외 기관 보유, 지식재산권·건설·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등 전문 분야 수행
- 江苏开炫律师事务所 — 장강삼각주 외자 기업 전문, 한국어·영어·일본어 서비스, 해관·국제무역·세무 분야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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